[뉴스1번지] '세월호' 첫 재판…'부작위 살인죄 인정될까?

<출연 : 변호사 정미경·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

세월호 참사 발생 56일째인 오늘은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관심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법정에서 인정될까 하는 점인데요.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 그리고 잡히지 않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재판은 그 준비과정과 재판 진행 모두 이례적인 사례라면서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 것도 그렇고, 법정을 리모델링하고 보조 법정을 활용한 부분도 그렇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그런 것인가요?

<질문 2> 가장 관심은 과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주요 직책의 선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먼저 선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질문 3>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망한 조리사 김모씨를 선원들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조리사 김모씨를 구조하지 않은 건데요. 변호사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선원들의 살인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재판을 받는 피고인 15명의 변호사 중에 사선 변호사는 1명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사도 곧 사임을 했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론이 나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변호사가 승소는 아니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순 있지 않나요?

<질문 5>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살인죄가 인정은 되더라도 형량이 국민적 기대와는 동떨어진 아주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선원들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도주의 꼬리조차 밟히지 않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경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측에서는 현장 검거에는 자신들이 전문가인데 검찰이 지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비밀 유지라는 명분으로 경찰에는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혼선이 생긴다는 불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검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님은 이런 검·경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질문 7> 또한, 유병언씨를 검거하는 경찰에는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내건 검찰의 당근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포상 때문에 같은 경찰들끼리도 쉬쉬하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악수일까요?

<질문 8> 검찰은 유병언씨가 순천을 빠져나와 해남과 목포 등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이런 검찰의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렇게 유병언씨가 도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와 행적을 검찰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유병언씨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병언씨로 하여금 대비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있을까요?

<질문 10> 검찰이 해남, 목포 등지에 유병언씨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밀항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항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밀항 가능성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 경찰에서는 경찰 내부의 구원파 신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만 구원파 신도가 있을까요? 검찰 내부에는 없을까요? 그리고 구원파 신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발설하지 않고 숨기면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12> 검찰이 해경 본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13>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더불어 합수본부의 한 축인 해경을 합수본부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주지검에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그렇다면, 해경 수사에 한계가 없을까요?

<질문 14> 문제는 유병언씨의 조력자들인 것 같습니다. 구원파 내에 유병언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조력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들의 충성심에 균열을 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15> 구원파측에서는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나눈 협상 내용을 하나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금수원의 압수수색을 위해 구원파와 밀실협상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권력이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질문 16> 유병언씨 일가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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