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될까?
<출연 : 변호사 정미경>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도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던 것인데요. 사전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역시 예상대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도 유병언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문제는 이제 유병언 전 회장의 체포입니다. 여전히 금수원에는 신도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곧 유 전 회장의 체포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검찰은 금수원에 진입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이렇게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과 비판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에서는 지난 18일 금수원 내 연수원을 급습해 산장지기 연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장지기를 연행하던 중 금수원 측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항의하자 이씨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검찰이 왜 이런 것인가요?
<질문 6> 만약, 금수원을 뒤져서도 유병언 전 회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장을 하고 지난 일요일 신도들과 섞여 유 전 회장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던데요.
<질문 7> 검찰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5층 증축공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액이 최소한 5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에게서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국민세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쓴 뒤 사고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회장이 화물적재, 운항 관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9>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의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유병언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또한,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50년으로 정해진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징역 150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던데요. 왜 우리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정해놓은 것인가요?
<질문 11> 어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수색작업 중인데 해경 해체를 하겠다고 하면 수색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또한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 의지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일 관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떤 각오로 이에 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끝)
<출연 : 변호사 정미경>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도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던 것인데요. 사전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역시 예상대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도 유병언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문제는 이제 유병언 전 회장의 체포입니다. 여전히 금수원에는 신도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곧 유 전 회장의 체포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검찰은 금수원에 진입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이렇게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과 비판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에서는 지난 18일 금수원 내 연수원을 급습해 산장지기 연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장지기를 연행하던 중 금수원 측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항의하자 이씨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검찰이 왜 이런 것인가요?
<질문 6> 만약, 금수원을 뒤져서도 유병언 전 회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장을 하고 지난 일요일 신도들과 섞여 유 전 회장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던데요.
<질문 7> 검찰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5층 증축공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액이 최소한 5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에게서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국민세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쓴 뒤 사고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회장이 화물적재, 운항 관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9>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의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유병언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또한,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50년으로 정해진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징역 150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던데요. 왜 우리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정해놓은 것인가요?
<질문 11> 어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수색작업 중인데 해경 해체를 하겠다고 하면 수색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또한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 의지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일 관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떤 각오로 이에 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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