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소환불응' 유병언 - '살인죄 기소' 이준석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4명은 살인죄가 적용돼 기소된 반면 유병언 전 회장은 결국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부터 예상됐었는데요. 예상대로 유병언 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예 잠적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한 것일까요?
<질문 2> 어제 구원파 신도들의 기자회견 들으셨죠?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구원파 신도들은 순교할 각오로 검찰의 진입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금수원의 수색을 시도할 테고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수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검찰의 수색을 막는 신도들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질문 4> 만약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충돌 과정에서 만약 신도들이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를 배상해줄 책임도 있습니까?
<질문 5> 어제 구원파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금수원 정문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칭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요.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실장이었다면서요?
<질문 6> 유 전 회장에게도 장남처럼 지명수배가 내려질까요?
<질문 7> 이렇게 도피했다가 체포되면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순순히 검찰에 출석해서 자백하는 것과 이렇게 도피했다가 체포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질문 8> 만약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이 밀항을 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이들을 찾을 수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동원되나요?
<질문 9> 해외에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씨의 해외 망명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을 이유로 해외망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유 전 회장과 일가 모두 해외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해외 망명이 가능하긴 합니까?
<질문 10> 이제 기소된 선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장과 1, 2등 항해사 기관장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살인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질문 11> 이준석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고 순간 선원들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탈출을 모의하고 먼저 탈출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만으로도 부작위 살인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11-1>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먼저 탈출해서 목숨은 건진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준석 선장 혼자만이 아니고 항해사와 기관사 등과 탈출을 모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법적인 처벌, 그것도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일까요?
<질문 12> 만약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검찰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준석 선장에게는 도주 선박죄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도주 선박죄의 최고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초기 구조에서 문제를 드러낸 해경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과연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해경의 초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저 옷을 벗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4> 앞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선원, 해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끝)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4명은 살인죄가 적용돼 기소된 반면 유병언 전 회장은 결국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부터 예상됐었는데요. 예상대로 유병언 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예 잠적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한 것일까요?
<질문 2> 어제 구원파 신도들의 기자회견 들으셨죠?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구원파 신도들은 순교할 각오로 검찰의 진입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금수원의 수색을 시도할 테고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수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검찰의 수색을 막는 신도들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질문 4> 만약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충돌 과정에서 만약 신도들이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를 배상해줄 책임도 있습니까?
<질문 5> 어제 구원파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금수원 정문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칭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요.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실장이었다면서요?
<질문 6> 유 전 회장에게도 장남처럼 지명수배가 내려질까요?
<질문 7> 이렇게 도피했다가 체포되면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순순히 검찰에 출석해서 자백하는 것과 이렇게 도피했다가 체포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질문 8> 만약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이 밀항을 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이들을 찾을 수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동원되나요?
<질문 9> 해외에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씨의 해외 망명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을 이유로 해외망명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유 전 회장과 일가 모두 해외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해외 망명이 가능하긴 합니까?
<질문 10> 이제 기소된 선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장과 1, 2등 항해사 기관장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살인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질문 11> 이준석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고 순간 선원들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탈출을 모의하고 먼저 탈출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만으로도 부작위 살인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11-1>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먼저 탈출해서 목숨은 건진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준석 선장 혼자만이 아니고 항해사와 기관사 등과 탈출을 모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법적인 처벌, 그것도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일까요?
<질문 12> 만약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검찰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준석 선장에게는 도주 선박죄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도주 선박죄의 최고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초기 구조에서 문제를 드러낸 해경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과연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해경의 초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저 옷을 벗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4> 앞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선원, 해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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