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유병언, 내일 검찰에 나타날까?
<출연 : 변호사 정미경>
내일 과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에 모습을 나타낼까요?
유병언 전 회장 장남인 유대균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유 전 회장의 검찰 소환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통보한 유 전 회장의 소환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유 전 회장의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유 전 회장이 내일 검찰에 나타날까요?
<질문 2>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집단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장남 대균씨에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요. A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지명수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인가요?
<질문 2-1> 유병언 전 회장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검찰은 대균씨의 밀항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밀항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벌써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씨의 경우엔 종교 박해를 이유로 해외 망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해외 망명을 하면 국내 사법권이 전혀 미칠 수 없습니까?
<질문 5> 유병언 전 회장이 홀로 사법처리 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설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혼자 덮어쓴다고 덮어써질 수 있나요?
<질문 6> 내일 유병언 전 회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출석할 경우, 어떻게 검찰 조사에 대응할까요?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질문 7> 검찰은 구속 수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을 구속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8>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유 전 회장은 어떤 논리로 검찰에 대응할까요?
<질문 9>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과실치사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10> 검찰에서는 선원 15명을 전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작위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살인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부작위 살인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1> 유 전 회장에게는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나요?
<질문 11> 유 전 회장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강제 구인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신도들이 부상을 당하기라도 하면 일이 커질 수 있지 않나요? 신도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망명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유 전 회장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끝)
<출연 : 변호사 정미경>
내일 과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에 모습을 나타낼까요?
유병언 전 회장 장남인 유대균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유 전 회장의 검찰 소환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통보한 유 전 회장의 소환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요. 유 전 회장의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유 전 회장이 내일 검찰에 나타날까요?
<질문 2>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집단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장남 대균씨에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요. A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지명수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인가요?
<질문 2-1> 유병언 전 회장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검찰은 대균씨의 밀항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밀항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벌써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씨의 경우엔 종교 박해를 이유로 해외 망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해외 망명을 하면 국내 사법권이 전혀 미칠 수 없습니까?
<질문 5> 유병언 전 회장이 홀로 사법처리 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설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혼자 덮어쓴다고 덮어써질 수 있나요?
<질문 6> 내일 유병언 전 회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출석할 경우, 어떻게 검찰 조사에 대응할까요?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질문 7> 검찰은 구속 수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을 구속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8>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유 전 회장은 어떤 논리로 검찰에 대응할까요?
<질문 9>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과실치사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10> 검찰에서는 선원 15명을 전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작위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살인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부작위 살인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1> 유 전 회장에게는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나요?
<질문 11> 유 전 회장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강제 구인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신도들이 부상을 당하기라도 하면 일이 커질 수 있지 않나요? 신도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망명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유 전 회장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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