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장남 체포 실패-유병언 16일 소환…수사는?
<출연 : 변호사 차태강>
어제 장남 체포에 실패한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일자를 16일로 통보했습니다.
과연, 유 전 회장은 검찰에 자진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차태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는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언론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보도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하러 올 것을 알면서도 집에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검찰의 안이한 대처 아닌가요?
<질문 2> 체포 영장에는 효력 시한이란 것이 없습니까? 대균씨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검찰이 유 전 회장 소환일을 16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집단으로 소환에 불응했는데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이렇게 빨리 소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유병언 전 회장 역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회장측에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란 의사를 계속 피력해오기는 했는데요.
<질문 5>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역시 체포 영장이 집행되나요?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넓은 금수원을 다 뒤질 수 있을까요? 만약 공권력까지 투입해서도 금수원 내부에서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도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질문 6>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이미 이 나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밀항이나 여권 위조 등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지고 있는 차남 혁기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 박해를 이유로 해외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해외 망명을 한다면 우리 사법기관이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외 망명을 하면 재산까지 모두 가지고 망명을 하는 것인가요?
<질문 8>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는 지금 구원파 신도들이 집결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시설에는 검찰의 수색이나 영장집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질문 9>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집단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위한 시간끌기인가요?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라는 지적도 하던데요.
<질문 10> 일가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계열사 대표 등 측근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질문 11>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한다 해도 분명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을 할 텐데요. 검찰은 혐의 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은 구속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12> 유 전 회장이 자녀들은 모두 잠적하도록 시간을 끈 뒤 혼자 사법처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검찰은 구속된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유 전 회장에게도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죄의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끝)
<출연 : 변호사 차태강>
어제 장남 체포에 실패한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일자를 16일로 통보했습니다.
과연, 유 전 회장은 검찰에 자진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차태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는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언론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보도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하러 올 것을 알면서도 집에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검찰의 안이한 대처 아닌가요?
<질문 2> 체포 영장에는 효력 시한이란 것이 없습니까? 대균씨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검찰이 유 전 회장 소환일을 16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집단으로 소환에 불응했는데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이렇게 빨리 소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유병언 전 회장 역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회장측에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란 의사를 계속 피력해오기는 했는데요.
<질문 5>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역시 체포 영장이 집행되나요?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넓은 금수원을 다 뒤질 수 있을까요? 만약 공권력까지 투입해서도 금수원 내부에서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도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질문 6>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이미 이 나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밀항이나 여권 위조 등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지고 있는 차남 혁기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 박해를 이유로 해외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해외 망명을 한다면 우리 사법기관이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외 망명을 하면 재산까지 모두 가지고 망명을 하는 것인가요?
<질문 8>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는 지금 구원파 신도들이 집결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시설에는 검찰의 수색이나 영장집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질문 9>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집단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위한 시간끌기인가요?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라는 지적도 하던데요.
<질문 10> 일가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계열사 대표 등 측근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질문 11>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한다 해도 분명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을 할 텐데요. 검찰은 혐의 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은 구속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12> 유 전 회장이 자녀들은 모두 잠적하도록 시간을 끈 뒤 혼자 사법처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검찰은 구속된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유 전 회장에게도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죄의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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