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돌원인' 지하철 신고기 고장 나흘간 몰랐다
<출연: 정태원 변호사>
[앵커]
배는 화물량을 속여 가며 너무나 많은 짐을 싣고 운항했고 지하철은 나흘 동안 신호기가 고장인 채로 달렸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국민들은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엊그제 있었던 지하철 사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신호기가 고장이었다는 것을 나흘간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민을 실은 지하철이 눈을 감고 달린 격인데요.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하철 기관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더 기가 막힌 건 세월호 참사 후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호기는 일상점검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점검 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3>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도 관제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소홀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얼마나 내려지나요? 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바다에서나 지하에서나 관제가 소홀한 건 아닌가요?
<질문 4>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학습효과일까요? 지하철 사고가 나자 시민들은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내방송에 대한 불신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이제 세월호 참사를 짚어보겠습니다. 합수부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사고 원인으로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화물량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적과 고박을 실제 담당한 담당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해진해운 대표의 책임인가요?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선장과 선원들은 회사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장과 선원이 직접 유병언 전 회장에게 전화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를 통해 유 전 회장이 배의 사고 소식을 알았고, 화물량을 속이라고 지시했거나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만약 드러난다면 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질문 7>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들이 50여개나 되는데요. 도대체 뭘 하는 지 모를 회사들도 많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에서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을 만든 이유는 바로 비자금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비자금을 법적으로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밝혀낸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환수 가능한가요?
<질문 8>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겠죠?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번에는 유 전 회장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오대양 사건 때처럼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질문 9> 어제 유족들이 분향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해경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초동 대처에서부터 언딘이란 민간 구호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고위직의 유병언 키즈 논란등이 있었는데요. 만약 해경의 초동 대처나 언딘 특혜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몇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까요?
<질문 11> 특히 해경은 유병언 전 회장의 장학금을 받는 등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세월호 수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셀프 감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이빙벨도 성과 없이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일부 유가족들은 이종인씨를 향해 사기를 쳤다며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가족들이 이종인씨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끝)
<출연: 정태원 변호사>
[앵커]
배는 화물량을 속여 가며 너무나 많은 짐을 싣고 운항했고 지하철은 나흘 동안 신호기가 고장인 채로 달렸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국민들은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엊그제 있었던 지하철 사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신호기가 고장이었다는 것을 나흘간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민을 실은 지하철이 눈을 감고 달린 격인데요.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하철 기관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더 기가 막힌 건 세월호 참사 후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호기는 일상점검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점검 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3>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도 관제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소홀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얼마나 내려지나요? 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바다에서나 지하에서나 관제가 소홀한 건 아닌가요?
<질문 4>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학습효과일까요? 지하철 사고가 나자 시민들은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내방송에 대한 불신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이제 세월호 참사를 짚어보겠습니다. 합수부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사고 원인으로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화물량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적과 고박을 실제 담당한 담당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해진해운 대표의 책임인가요?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선장과 선원들은 회사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장과 선원이 직접 유병언 전 회장에게 전화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를 통해 유 전 회장이 배의 사고 소식을 알았고, 화물량을 속이라고 지시했거나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만약 드러난다면 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질문 7>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들이 50여개나 되는데요. 도대체 뭘 하는 지 모를 회사들도 많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에서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을 만든 이유는 바로 비자금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비자금을 법적으로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밝혀낸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환수 가능한가요?
<질문 8>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겠죠?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번에는 유 전 회장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오대양 사건 때처럼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질문 9> 어제 유족들이 분향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해경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초동 대처에서부터 언딘이란 민간 구호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고위직의 유병언 키즈 논란등이 있었는데요. 만약 해경의 초동 대처나 언딘 특혜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몇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까요?
<질문 11> 특히 해경은 유병언 전 회장의 장학금을 받는 등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세월호 수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셀프 감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이빙벨도 성과 없이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일부 유가족들은 이종인씨를 향해 사기를 쳤다며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가족들이 이종인씨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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