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기 양주 '학대 의심' 3살 아이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이 친부모와 자녀들 간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15일) 경기 양주시청에 친부모와 자녀들을 분리조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함께 친모 또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3살 A군은 머리에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당시 친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고, 이후 친부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모는 돌봐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15일) 결국 숨지면서 경찰은 친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 등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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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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