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사법당국이 한파 속에 속옷 차림의 시민을 강제로 연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현지시간 1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18일 발생한 ICE 요원들의 체포 작전과 관련해 납치와 주거침입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존 최 램지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배심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E 요원들은 미네소타 세인트 폴의 한 주택 문을 부수고 진입해 라오스계 미국 시민 총리 타오(56)를 체포했습니다.

속옷과 슬리퍼 차림이었던 타오는 담요 한 장을 걸친 채 연행됐습니다.

당시 ICE 요원들은 성범죄자를 수사 중이었는데,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한 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타오는 요원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총을 겨눈 뒤 옷을 입을 기회도 주지 않고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카운티 검찰은 ICE 요원들이 타오의 자택에 진입할 당시 영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램지카운티 검찰이 ICE 요원을 형사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헌법의 연방 우위 조항에 따라, 연방 요원들은 주 사법당국의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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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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