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작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을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2022년 2월 19일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는 2023년 8월 9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바닥이 무너지며 8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고, 9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 22곳 중에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어 지난해 하반기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총 24명입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으며, 작년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모두 44곳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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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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