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해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이어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F는 이들이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 행정 직원 A씨는 민간인 피의자들에게 무인기 제작비 등 수백만 원을 지원하고, 비행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와 일반 부대 장교 C씨는 민간인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거나 현장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B씨는 올해 1월 무인기 비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TF는 정보사의 추가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늘부로 TF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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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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