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시정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관해,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A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에는 경찰청이 기타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 표명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이번 고충민원 사례처럼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