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페지된 작년 7월 22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단말기 지원금 안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불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신고 대상입니다.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중인 같은 달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됩니다.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명시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방미통위는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인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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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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