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쿠팡에 대해 2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년간 이같은 위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혹은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은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미소진 상품)이 발생했지만, 쿠팡은 5억원이 남는 미소진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의 광고비 부당 요구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금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 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약 2,800억원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정지급기한)을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약 8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상품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적발한 데 대해, 2021년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뒤 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의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해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와 쿠팡의 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천만원과,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비용 약 5억3천만원에 대해서 쿠팡이 해당 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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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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