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금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 온 개인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새도약기금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후 구제 중심의 채무조정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은 ▲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입니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업권별 우수사례를 모아 내부 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금 감면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 나설 유인을 강화합니다.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해, 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 보호 책임을 피하는 행태도 차단합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을 제한하고, 매각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기 연체자를 양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를 허용해 시효 완성 유인을 높입니다.
아울러 시효 완성 사실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향후 5년간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심의 15조원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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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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