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어제(6일) 오후 일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현금 '2천 원'을 지급하려다 '2천 비트코인'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약 9,8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약 2천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셈입니다.

해당 이벤트로 랜덤박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약 7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40여 명이 실제 랜덤박스를 오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어제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거래소보다 10% 넘게 낮은 8,111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빗썸은 사태를 인지하고 곧바로 회수를 시도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자산 중 일부는 이미 해외 거래소 등 외부로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측은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즉시 현장 점검과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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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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