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과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관리자들이 사채를 갚고자 거래처 명의로 거액을 빌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지급보증까지 서게 한 일이 들통나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장 A(64)씨와 전 진품센터 영업부장 B(6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된 양구의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C(58)씨에게는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C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이용해 D 회사로부터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6억 원, 3억 원, 16억 원을 빌려 A씨의 사채 변제와 C씨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들은 D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진품센터 명의로 지급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진품센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채무를 대신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대표권 제한 규정상 진품센터의 '대표권'은 경제진흥원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A'라는 직인을 찍어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보증 관련 계약서를 썼습니다.

A씨와 B씨는 또 D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기 위해 D 회사가 가진 7억 원 상당의 채권까지 양도받으면서 자신들은 20억 원을 챙기고 경제진흥원에는 총 27억 원 채무를 대신 지급하게 했습니다.

A씨의 금전 차용을 위해 회사 명의를 빌려준 C씨는 진품센터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16억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며 차용금 반환 민사소송까지 내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결국 이들의 비위가 발각되면서 A씨는 구속상태로,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약서에 '진품센터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진품센터가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경제진흥원에 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진흥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씨에게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경제진흥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B씨와 C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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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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