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 그간 관세를 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전날인 8일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체 분석을 전했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액수는 로이터통신이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에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에 열렸으며, 당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연방대법관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고심 판결이 정부 패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부의 DNA에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댄비가 700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홈디포와 그 고객들도 자기들 몫을 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세 주무 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1월 6일에 발표함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화물 중개·운수 전문기업 '플렉스포트'의 글로벌 관세 담당 부서 책임자인 앤절라 루이스는 1월 6일 발표에 대해 "만약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다면 세관당국이 환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다만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거 규정을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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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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