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A 씨는 내연관계였던 B(30대)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2월 6일에는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배우자 C(40대)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때린 뒤 달아났습니다.

검거 이후 수용된 교도소에서도 A 씨는 B 씨에게 다섯 차례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C 씨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이르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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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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