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 심부름과 근무 강요 등을 벌인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직원인 B(44)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하거나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피해 변상 등 다양한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면서 10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일명 가스라이팅)해왔습니다.
B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상태가 됐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