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민원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5일 협박 혐의로 입건된 60대 장애인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대 손님 4명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라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폭언은 있었지만, A 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화해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바닥에 모자를 던지며 경찰관에게 "조심해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인상을 쓰며 '조심히 가이소'라는 언행에 불안감을 느꼈다"라며 A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창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단순 항의성 불만 표출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검찰도 협박의 고의성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현재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