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앞으로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하게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오늘(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점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시행규칙상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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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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