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19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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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이 이제 '노동절'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9일)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지금껏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자'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노동절'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에 모든 직군이 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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