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해양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가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이재석 경장 빈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어제(11일) 새벽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된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이 경사의 사촌 형은 취재진과 만나 "당시 왜 혼자 현장에 출동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쯤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홀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당일 오전 3시 9분쯤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드론업체의 지원인력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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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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