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역도팀 박수민 SNS에 게재된 민원글(왼쪽)과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본][인스타그램 캡처본]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SNS에 복근을 드러낸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수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을 중징계 해달라는 민원글을 찍어 올리며,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무슨 상관 이냐"며 "안 봐도 사회부적응자",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박수민이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시청 이미지 손상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박수민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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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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