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15일) 오후 임정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심문을 마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팀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습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김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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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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