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보배드림][사진 출처 = 보배드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붙은 '택배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주 아파트 갑질 택배 안내문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사항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에는▲지정된 승강기 이용 ▲출퇴근 시간대 피하기 ▲새벽배송일 경우 고층부터 배송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리소 측은 세 번째 사항에 대해 "저층부터 배송할 경우 고층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금지 사항으로는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워놓는 행위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여러 층 눌러 놓는 행위 ▲복도에 물건을 집어 던지듯 하여 큰 울림이 발생되는 행위 ▲기타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이 언급됐습니다.

A씨는 "마치 뉴스에서 보던 '갑질 안내문'처럼 작성해 씁쓸했다"며 "‘금지 사항’과 ‘불편을 끼치는 행위’와 같은 강압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방식으로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입주민들이) 온라인 쇼핑을 줄여서 택배 기사님들의 출입 자체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접근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으면 불편하다”, “갑질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이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을질같다"며 안내문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택배 #아파트 #안내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서(ms3288@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