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이 압수한 주류 제품 사진[관세청 서울세관 제공][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이 대학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층의 초고가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한 10명을 검거한 뒤, 지난 7월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5천여병을 해외 주류 판매 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뒤,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더 비싼 값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인원은 의사 3명, 유명 대학교수 1명, 기업 대표 2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사 A씨는 총 602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물품가를 낮게 신고하고,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수입해 약 3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이 압수한 시중가 800만 원 상당 위스키[관세청 서울세관 제공][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은 검거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으며,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이철훈 조사1국장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불 이상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미화 150불 미만인 경우라도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와 납세액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밀수 #위스키 #의사 #대학교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