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사회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대목입니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민간신탁제도가 고소득자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듯,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금융사기나 재산 분쟁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신탁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공단 등이 '국가 공인 재산 집사'가 되어 고령층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생활비, 의료비, 상속 등)을 미리 설계해 공공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며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각종 비용을 처리합니다.
이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끝까지 보장하는 장치이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막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포함한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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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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