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보은"이라며, "원내지도부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건의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았습니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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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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