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라이브 방송[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벽까지 술을 마신 40대 여성 BJ가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새벽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집에서 반나절가량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정오 무렵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목적지로 삼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남해고속도로를 포함해 약 90㎞ 이상의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A씨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직접 가입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이를 순찰차에 공유했습니다.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BJ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 인근까지 유도한 뒤 정차시켰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라이브 방송을 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J #인터넷방송 #라이브방송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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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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