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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이었습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건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용료율이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직후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용료율 경쟁을 벌였고, 빗썸은 한때 이용료율을 4%까지 올렸다가 공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으로 대부분 은행권의 1%대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코빗은 이용료율을 이달 1.9%로 낮췄고, 코인원은 다음달부터 예치금 이용료율을 1.7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건전성이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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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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