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목사의 지위에서 청소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항소심 법정에 선 A(39)씨를 향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회 부목사였던 A씨는 청소년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상담을 빌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간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자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 교인인 피해자들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악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습니다.
1심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치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교회에 다니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존하고, 좋아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우려도 크다"며 형량을 더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도로 회개하겠다"며 "징역 7년은 가족들이 너무나 비참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가정에 희망을 비춰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들이 평생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입었을 강조하며 "본인이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재차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부착 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이 너무 커서 재범 위험성은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회 부목사였던 A씨는 청소년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상담을 빌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간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자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 교인인 피해자들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악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습니다.
1심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치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교회에 다니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존하고, 좋아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우려도 크다"며 형량을 더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도로 회개하겠다"며 "징역 7년은 가족들이 너무나 비참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가정에 희망을 비춰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들이 평생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입었을 강조하며 "본인이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재차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부착 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이 너무 커서 재범 위험성은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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