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4시 40분께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8시간 40분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 "추가 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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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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