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습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도왔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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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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