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불법 성매매·추심·의약품 홍보 전단 의뢰를 거부해달라며 인쇄업체 1만7천여곳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1만 7,386개 인쇄업체에 "불법 전단지 인쇄 의뢰가 오면 거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근절이 쉽지 않고 단시간에 범행이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단속 역시 어려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범죄 유발 요인이 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선제적 차단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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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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