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에 묶이는 인권유린을 당한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면서 90일 이내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31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체류 자격을 잃어 강제 출국 됩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인권유린 #비자 #출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1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