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강제 교체하려던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당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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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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