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어제(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난동에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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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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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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