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 캡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서 폭언을 하고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갔다가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당시 B씨를 교문까지 불러낸 A씨는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병가를 냈던 B씨는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며 학교에 다시 찾아와 재차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는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의 파면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화성시청 #갑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