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4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4 hkmpooh@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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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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