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나섰습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이 진행됐고, 다음 달 14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 원입니다.
매달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 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양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과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구매자 수가 급감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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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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