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오늘(24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는 소를 아사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사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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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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