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제공]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소재의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어제(23일)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전·현직 직원 2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된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압수수색 #증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