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회 상병헌(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상 시의원은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상 시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남성 시의원 A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 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받던 도중 A 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에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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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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