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장 이탈 저지하는 유성지구대 관계자들[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하필이면 경찰 지구대에 주차를 해 검거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저녁 7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8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주차장 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순찰팀장은 주차를 마친 A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A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던 A씨는 다시 차에 탄 뒤 "그냥 갈게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팀장은 "유성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도 아니면서 차를 대고 다음 날까지도 빼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술자리가 있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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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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