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차량이 흔들려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은 엄마와 아들이 사기 혐의로 오늘(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주로 아들이 택시 앞좌석, 측면 유리창과 머리받이 등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치고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바람잡이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합의금 총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탑승 중 차 문에 손이 끼였다"며 허위 피해를 주장하는 등 직접 범행에도 가담했는데, 9건의 사기 범행 중 2건은 택시기사가 피의자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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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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