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원이 넘는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관계자와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축협 지점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뒤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협 직원들은 직접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범행에 가담한 평가사들과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점장 A씨가 받아 챙긴 1억 5,000만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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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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