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약 9만 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맡겨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 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5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운반하게 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방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설령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바닥에 숨겨져 있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필로폰 #밀반입 #로맨스스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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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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