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항공을 이용하던 호주 여성들이 강제로 산부인과 검사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 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4일 이 사건을 기각한 1심을 뒤집고 피해 여성들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신생아가 유기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카타르 항공 탑승객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출산 여부 확인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총 10편의 항공기에 탄 여성 탑승객이 대상이었는데, 13명의 호주 여성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지난 2022년 항공사 책임 관련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카타르 항공, 도하 공항 운영사 마타르, 카타르 민간항공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은 무장한 카타르 당국에 의해 활주로 위 구급차로 옮겨져 속옷을 벗도록 강요당하고, 동의 없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신체 접촉으로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실 및 폭행,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청구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몬트리올 협약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로, 요약심리 단계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1심을 뒤집고, 재판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 여성들은 카타르항공과 MATAR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항소심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할 예정입니다.
#카타르항공 #호주 #여성인권 #출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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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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