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전화는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1회선 요금을 한 달 동안 전액 감면합니다.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100%를 1개월 감면하고, 유료 방송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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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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